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