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24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26조 면책증서상법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다음 조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