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