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다음 조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