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3관 상계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3관 상계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