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제1관 변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1관 변제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