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새마을금고법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 다른 법령기술보증기금법제37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 다른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5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