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절 설립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2절 설립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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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