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제1관 변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6절 채권의 소멸제1관 변제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