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