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5절 채무의 인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