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5절 채무의 인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