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제4절 채권의 양도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4절 채권의 양도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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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