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제4관 보증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관 보증채무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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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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