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관 보증채무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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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