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제4관 보증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관 보증채무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