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다음 조 제431조보증인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