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