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제3관 연대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관 연대채무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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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