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