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다음 조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