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다음 조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