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