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다음 조 제409조불가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