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2절 채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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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