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제2절 채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2절 채권의 효력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