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1절 총칙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