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제1절 채권의 목적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