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제1절 채권의 목적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