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제1절 채권의 목적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1절 채권의 목적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