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다음 조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