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9조법정이율 다음 조 제381조선택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