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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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43조 퇴직연금 또는 …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51조 퇴직일시금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25조의2 퇴직급여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27조 급여의 제한 다른 법령군인연금법제28조 퇴직일시금 다른 법령군인연금법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 다른 법령군인연금법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6조 사업시행자의 대… 다른 법령군인 재해보상법제32조 상이연금의 분할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