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다음 조 제355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