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제2절 권리질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8장 질권제2절 권리질권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