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다음 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