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다음 조 제356조저당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