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제1절 동산질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8장 질권제1절 동산질권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