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제7장 유치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