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다음 조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