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3절 부재와 실종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2장 인제3절 부재와 실종

제27조(실종의 선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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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