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