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제3절 공동소유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3절 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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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