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다음 조 제278조준공동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