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19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다음 조 제233조용수권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