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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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