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2017-03-30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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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