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9조자력구제 다음 조 제211조소유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