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7장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