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원처리법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다음 조 제185조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