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원처리법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다음 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